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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는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소 밖에서 이뤄지므로 모든 회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병합되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