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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는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소 밖에서 이뤄지므로 모든 회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병합되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중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333&totalSearchField=writer&totalSearchText=%B1%E8%C7%F6%C8%F1+%B0%B4%BF%F8&prevPagename=searchMain.htm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