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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약정휴일과 약정휴가의 개념과 유형

관리자 2026-05-14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노동법 상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법정휴가가 되며, 

노동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면 약정휴일, 약정휴가가 된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국가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며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휴일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