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언론보도자료]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관리자 2024-06-27 조회수 231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이번 언론보도자료로 가져온 자료는

지난달 1일날 근로자의 날 수당과 관련된 기사 입니다.


당사의 업무 특성 상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경비원분들, 시설직 근무자분들이 감ㆍ단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규 현장 수주할때 당사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분들이신데,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건물 시설 관리자(보일러,전기) 등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급 휴일을 보장합니다.


5월 1일 비번이었던 근로자는 당일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 비번일이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5월 1일 유급 휴일임에도 근무하였으므로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산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