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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이번 언론보도자료는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년제도,그리고 기간제 관리, 채용차별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 입니다.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롭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관리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을 이유로 채용,임금,승진, 해고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모집,채용에서 차별한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령자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96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