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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 시 서면 통지가 필요할까

관리자 2023-10-05 조회수 162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사직,해고,자동 종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 측에서 하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이며.

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정년의 도달, 당사자 소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의 절차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여행신문 (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