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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노동법 Q&A]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과 임금 공제(삭감) 가능성 여부

관리자 2023-10-20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근로자 결근과 임금 공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료 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유계결근'으로서 해당 결근에 비례하여 월급을 삭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압 등에 '병가'나 '경조사'등에 의한 휴가(포괄적 의미의 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별동의 정함이 없다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불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퍼블릭 뉴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