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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징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징계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남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없인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종류(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와 각 징계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