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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박효주 노무사]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관리자 2023-11-15 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징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징계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남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없인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종류(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와 각 징계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