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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 징계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3-11-28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연장근로와 관련된 자료 입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간략히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이며,

근로기준법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마다 합의할 수 있지만 ,

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간주 됩니다.


다만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중기 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