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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 대표 선정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이번 기사는 지난 7월에 쓰여진 기사 입니다.
마트의 특성상 주말근무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을 대체휴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만 규정되어있고, 선정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 것 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드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되면 족하다"
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028314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