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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관리자 2023-12-26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늘 제가 가져온 언론보도자료는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기사 입니다.


이번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언론보도자료에서는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혼재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은 "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되어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결한 사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4027500004?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