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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경비원이 대리주차 중 12중 추돌, 경비원 업무범위 논란

관리자 2024-05-02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성진자산관리(주) 관리자 입니다.


이번 언론보도자료는 경비원 업무범위와 관련된 기사 입니다.


지난달 22일 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비원분께서

대리 주차(발렛) 업무 중 12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기사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안전한 주차를 위한 차량 통행 유도, 주차관리, 통제 등의 업무는 

경비원분들의 허용범위 이지만, 입주민들의 개인차량을 주차대행하는 업무는

허용할수 없는 범위인데요.


당사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업무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인지하여 교육하고, 업무범위를 부착하여

입주민분들과 당사 근로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진자산관리(주)는 고객님들의 자산에 "가치"를 더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91 )